
학술회의에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신기술의 등장과 환경위기 등 해양법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협약이 나아갈 방향과 분야별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은 환영사에서 "환경위기, 신기술과 같은 난제들에 대응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양법 체제의 진화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도전과제를 나열했다.
특히 환경위기를 언급하며 "지구온난화로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근간이 되는 기선과 관할 해역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오염으로 해양의 지속가능성과 심지어는 일부 해양 생물 종이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신기술의 발전으로 무인 함정(UMV)이 등장한 가운데 유엔 해양법 협약으로 달성됐던 연안 국가와 기국(선박이 등록된 국가) 간의 민감한 균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앨버트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도 신기술과 환경위기에 대해 "해양법의 새로운 시대를 정의할 도전과제"라며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약 800명이 동시 참여했으며, 총 2천400명이 시청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법 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 및 유튜브(www.youtube.com/lawofthesea1982)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