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작년 6월 18일 경남 창원시 한 공장 인근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목을 줄로 매달아 괴롭히거나 수염을 가위로 자르고 옷걸이 등으로 벽에 매다는 등 학대를 했다.
괴로워하던 고양이들이 실신하기 전 내려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안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고양이 보호소에 19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분변을 치우는 등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