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달 5일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와 부산외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인증평가시험에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아랍어, 이란어, 캄보디아어, 파키스탄어(우르두어), 방글라데시어(벵골어), 스와힐리어 등 26개 언어 685명이 응시했다.

법정 통·번역인 인증은 2018년 수원지법 시범 시행을 거쳐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첫 인증에선 23개 언어의 인증 통·번역인 82명과 준인증 102명이 배출됐으며 올해는 3개 언어가 추가됐다.

시험 결과 일정 점수를 충족한 사람은 2년 기한의 통역·번역인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들의 명단을 전국 법원에 공유한다.

합격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외국어에 숙달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에게는 준인증을 해주고 각급 법원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통역·번역인의 유입으로 유능한 인재 풀을 확보할 수 있다"며 "소수 언어 법정 통·번역인 발굴을 위해 신청자가 1명인 언어도 평가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