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며 현장에서는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영양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 유치원 급식이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