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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전자발찌 관리감독…'허술한 공조' 도마에

도주 후 체포영장 신청에 6시간…경찰 집앞만 3차례 다녀가
보호관찰소 '대리신고' 논란…전자발찌 훼손 미검거자 3명 추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 사건과 관련해 법부무·경찰의 부실 대응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초동 대응 과정에서 법무부와 경찰 간 공조가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허술한 전자감독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께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훼손 사실을 즉각 112 상황실에 통보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이후 대응에서 엇박자를 냈다.

법무부는 경찰에 A씨에 대한 검거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A씨의 전과 기록과 전자감독 위반 전력 등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경력조회를 A씨가 자수한 이후에서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대응도 따로따로 이뤄졌다.

경찰은 강씨가 도주한 27일 강씨의 자택을 3차례 방문했고 28일에도 2차례 더 방문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없어 이미 1차 살인이 저질러진 집안을 수색하지 못했다.

담당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을 찾은 것은 전자발찌 훼손 후 6시간 이상 지난 27일 오후 11시50분께였다.

동부지검 수사관은 '당직검사가 검토할 긴급한 사안이 아니니 다음날 오라'며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에 다음날인 28일 오전 9시20분께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강씨의 체포영장은 도주 후 하루가 지난 28일 오후 2시께 법원에 청구됐고 강씨는 영장 발부 전인 29일 오전 제 발로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보호관찰소 직원도 지난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특별사법경찰 자격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으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갖고 영장 신청을 했더라면 빠르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범행을 막고 강씨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자발찌 훼손 직후 보호관찰소 직원의 미심쩍은 대응 정황은 경찰과 정상적인 공조 여부를 더욱 의심케 한다.

가출소한 강씨에게 화장품 방문판매 일자리를 주선해 준 목사 A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을 해와 실종 신고를 요청했다'며 '대리 신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응할 계획이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뒤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인원은 총 3명이다.

법무부는 당초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미검거자를 2명으로 발표했다.

실제로는 2019년 10월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A씨까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A씨가 도주 중 전자감독 기간이 끝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져 관리 허술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마창진(50) 씨를 뒤늦게 공개수배했다.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마씨는 다시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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