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된 보장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된 지역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 청구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 피해를 본 군민이나 법적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면 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이다.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항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성군 안전건설과(☎061-850-5562)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