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임받았던 자치경찰 인사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경찰청에 다시 넘겼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하반기 경찰청 인사를 앞두고 위임받은 임명권의 일부를 9월 30일까지 경찰청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상은 경위 이하 전보, 경정 이하 휴·복직 및 직위해제, 경감 이하 파면·해임·강등·정직 임명권이다.

나머지 간부급 인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계속해서 총괄하며, 10월부터는 경찰청에 넘겼던 임명권도 다시 가져오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의 하반기 인사가 임박해 원활한 인사 업무를 위해 일부 임명권을 경찰에 한시적으로 재위임한 것"이라며 "자치경찰의 인사를 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임명권도 경찰청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