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상의는 건의서에서 "조선업은 발주처 긴급 설계 변경, 연쇄적 공정 지연 등 영향에다 옥외작업이 전체 공정의 80%에 달해 날씨 영향을 받는 문제로 공정 차질이 발생한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런데도 국제 신인도를 고려해 납기를 엄수해야만 하는 특징이 있어, 특정 기간 추가연장 근로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숙련 경력 근로자의 이직률 증가, 젊은 층의 조선업종 기피 현상 등이 심화하면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신규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역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보전 대책으로 실효성이 낮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울산상의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업종 특수성을 고려,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을 180일로 확대해 줄 것'과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은 기후 영향에 따른 공정 지연을 인가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울산상의는 올해 1월에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 범위 확대를, 6월에는 정유화학업체 정기보수 기간 중 가동중지·재가동 기간을 인정 범위에 포함해 줄 것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