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등은 50만원씩…방역수칙 어긴 4곳은 제외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1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코인 노래방과 코인 뮤비방에는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 업소는 모두 715곳이다.

음식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4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제6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이어지자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에 대해서는 지난달 4∼17일,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는 지난달 4∼10일 집합금지 조처했다.

지난달 노래연습장을 고리로 한 청주 확진자는 80명(종사자 18명, 이용자 31명, 운영자 4명, 기타 2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