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코인 노래방과 코인 뮤비방에는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 업소는 모두 715곳이다.
음식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4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제6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이어지자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에 대해서는 지난달 4∼17일,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는 지난달 4∼10일 집합금지 조처했다.
지난달 노래연습장을 고리로 한 청주 확진자는 80명(종사자 18명, 이용자 31명, 운영자 4명, 기타 2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