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은행에 돈다발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유심히 살핀 후 은행 관계자에게 이를 알렸다.
이어 은행 관계자는 '고액현금 인출 시 112 통보 제도'를 활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전화'에 속아 주택 구입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3천만원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참이었다.
피해자는 "은행과 경찰 덕분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장을 받은 이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강상길 강동경찰서장은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라며 입금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거나, 약관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100% 사기"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