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3건의 행정소송과 2건의 행정심판에서 절차상의 공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내용상의 객관성을 모두 검증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환경부는 재보완 요청을 했다"며 "보완 사항이 부적절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동물상과 식물상, 지형지질, 소음진동, 시설안전대책 등 16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재보완 요구 취소와 함께 현명한 판단으로 환경부에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