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농협서 '갑질' 폭로 청원…경찰 "고소장 파악 단계"
전북 지역 한 농협에 다니던 직원이 상사의 폭언과 갑질에 장기간 시달려 퇴사하게 됐다는 내용의 폭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피해 직원 가족은 "아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사직서를 냈다"며 조합장과 상사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 한 농협 조합장과 과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직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서 과장은 아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고객과 직원 앞에서 '야 이 XX 새끼야"라며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며 "심지어 서류를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을 겪은 아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합장과 만나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해당 과장은 (욕설한) 녹취가 없는 것을 알고는 이후로도 서류를 던지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들을 따돌렸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쇠약해진 아들과 정신병원에 다녀오고 그동안 '농협을 참고 다녀라'고 했던 제 가슴이 미어졌다"며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견뎠냐'며 조현병에 걸릴 수 있다고 4주간(치료해야 하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최근 11년간 다녔던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주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억울함을 알릴 길이 없어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글을 맺었다.

청원인은 글 마지막에 아들이 썼다는 사직서를 첨부하며, 억울한 심정을 거듭 호소했다.

경찰은 피해 직원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라면서 "내용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원 글과 관련해 확인된 내용은 없었다면서,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