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성무 창원시장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충족해 거리두기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20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9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17일부터 별도 행정명령을 내려 사적 모임에만 3단계 기준( 5인 이상 금지)을 적용했다.
20일부터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거리두기 3단계 제한이 추가로 따른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등 집합·모임·행사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허 시장은 "3단계에도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달 들어 외국인 유흥시설, 음식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허 시장은 지역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창원보건소에 통역관을 배치했고, 불법체류자도 전화번호 등 연락처만 있으면 된다"며 "숨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