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 중순 후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에 재포장 집중 점검

제조업계는 포장 공정을 변경하면서 유통업계와 협력해 제도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달 중순 이후부터 대형 유통 매장을 위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월 이후 제조(수입의 경우 해외 제조일)된 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재질로 재포장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 33㎡ 이상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방안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3개월간 면제했다가 이달 1일부터 이를 포함해 확대 시행됐다.
규정을 어길 시 재포장 주체인 제조업체(수입업체) 외 판매자(유통업체)도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제조업체에서는 제도에 맞춰 포장 공정을 변경하고, 유통업계도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포장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제품들은 제조업체들과 얘기해 바꿔나가고 있다"며 "제조업체와 함께 기획하는 상품들은 해당 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전율이 높은 식료품은 제조업체 측에서 알아서 빠르게 포장 형태를 변경했으나, 세제 등 생활용품은 유통기한이 긴 만큼 공정 변경이 늦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제 등 생활용품을 투명 비닐에 넣은 사례를 아직 매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중소기업 제품이거나 제조 일자가 법 시행 이전인 경우가 많다"며 "해당 업체들에 문의해 7월 이후부터는 공정을 변경해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환경부,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은 이달 중순 이후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위주로 재포장 금지 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면 시행 후 첫 대대적인 단속인 만큼 위반 사례 및 위반 여부가 모호한 사례 등을 수집해 제도 개선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장처럼 넓게 나오는 띠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지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재포장 금지 제도가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고 온라인 판매업자들에는 적용이 안 돼 확대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재포장이 맞는지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운영한다.
산업계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032-590-4911)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한 대기업에서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라며 세제 2개를 투명 비닐에 담아 판매했는데, 해당 예외 조항은 껌이나 사탕 등과 같은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라 공정을 변경하라고 안내했다"며 "조만간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처럼 제도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모호한 해석 때문에 위반 사례가 나온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바로 제재를 가하기보다 공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