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1월 3일 오후 10시 23분께 서귀포시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운전자 B씨가 다른 경로를 택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이 일로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적 사항을 말해달라던 경찰관의 요구하자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