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 경로를 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1월 3일 오후 10시 23분께 서귀포시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운전자 B씨가 다른 경로를 택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이 일로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적 사항을 말해달라던 경찰관의 요구하자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