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유흥시설 5종·실내공연장 밤 10시부터 영업 제한
충남 천안시는 유흥시설 5종과 실내공연장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다.

이번 추가 방역조치는 최근 유흥업소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식당·카페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자정까지 허용하나, 오후 10시 이전 자진 영업 중지를 하도록 권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금까지 많은 시민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안타깝지만 조금 더 인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