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최근 기강해이, 반칙·불공정·도덕적해이 복합 작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지원금 부정청구, 채용비리 등 공직사회의 각종 부패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낮술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를 계기로 부패 뿌리뽑기에 나선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기강해이 사례는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휴가철·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받는다.

또 가족 부정 채용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행동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 지원금의 허위·부정 청구 점검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안 마련에도 나선다.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채용 관련 금품수수, 채용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 등을 예년보다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제보·신고자의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1천589개 공공기관의 신고·제보처리 과정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 관리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청렴도 측정체계 개편, 주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등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전 위원장 주재로 지난 13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이어 이날은 17개 광역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열었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태를 언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 기준을 확립하고 지역 일선에 만연한 고질적 부패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