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부당" 주장에 방역당국 "우선접종 계획 없다" 재확인
7∼9월 입영 예정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전환복무자나 대체복무자가 포함되지 않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 중인 7∼9월 입영 예정자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병무청이나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모집병과 부사관 후보생 등 약 7만명이다.

같은 기간 의경이나 해경, 의무소방원으로 입영하는 전환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입영하는 대체복무자는 제외됐다.

이에 현역 입영 장정과 마찬가지로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는 입영 전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훈련소 내에서 접종 계획도 없다고 한다"며 "최근 훈련소 내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군 입영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2분기 군인 우선접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관계자는 "백신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행정력, 접종 역량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면서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들의 입영 전 우선접종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입영 장정 우선 접종은 국방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직역'에 따라 접종 우선순위가 부여된 게 아니다"라며 "사회복무요원도 요양시설 등 근무기관에 따라 접종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영 전 접종 기회를 선별적으로 주는 게 병역 이행 방식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미접종자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이후 각자의 복무 기관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기초군사훈련 이후 출퇴근하는 대체복무자와 달리 합숙 단체생활을 하는 의경이나 해경,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까지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7∼9월 입영 예정인 전환복무자의 수는 860여 명으로 같은 기간 입영 예정인 대체복무자(1만3천여 명)나 현역 대상자(약 7만명)에 비해 상당히 적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