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가 성비위 전력이 있는 간부 직원을 요직에 임명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이달 1일자 인사를 통해 간부 A씨를 핵심 부서장에 임명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개발공사 측은 '성희롱 가해자를 요직에 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인사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나 논의 끝에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사를 철회했다"며 "현재 해당 부서장 자리는 공석이고, A씨는 이전 부서장 자리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