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나이트클럽에 대한 방역 특별 점검을 벌인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젊은층이 고강도 규제를 피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청주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되는 데 이 기간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시내 나이트클럽 5곳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나이트클럽 성업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정원(8㎡당 1명)을 초과해 손님을 입장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참이다.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여부, 전자 출입명부 관리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10일간 영업 제한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나이트클럽에서 5일 이내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종 업종 전체에 대해 7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확산세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어기는 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