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으며 수갑을 차 김 지사와 차별을 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비슷한 시기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변씨는 자신에게는 수갑을 채우고, 김 지사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이 '특혜'라며 2019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변씨보다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