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노동인권 탄압 교원 복무감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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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연가·병가 등 휴가 전수조사…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요구"
경기교사노조는 5일 "경기도교육청은 법으로 보장된 교원의 정당한 연가, 조퇴, 병가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실태 점검 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보내 최근 3년 6개월간 휴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복무 감사를 하겠다는 표면적 의도 뒤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하려는 교묘한 갑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원이 수업일 중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의 사유와 범위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복무 감사라면 무단결근이나 무단 조퇴, 증빙서류 누락 등 규정을 어긴 점을 점검해야 함이 상식인데 도교육청은 연가 사용 횟수 등 적법한 복무 사항까지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윤 사무총장은 "교사들은 학기 중에 하루 휴가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직장 근로자와 달리 연가(외출, 조퇴 등)를 30분, 1시간 등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가 사용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는 식의 조사는 현장의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가의 경우 진단서상 병명, 사용 일수, 발급 의사 자격을 작성하도록 해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로 앞으로 학교장이 복무 승인을 꺼려 교사들의 휴가 사용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12만 교원에게 즉각 사과하고 전수조사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며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교사노조는 5일 "경기도교육청은 법으로 보장된 교원의 정당한 연가, 조퇴, 병가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실태 점검 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보내 최근 3년 6개월간 휴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복무 감사를 하겠다는 표면적 의도 뒤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하려는 교묘한 갑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원이 수업일 중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의 사유와 범위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복무 감사라면 무단결근이나 무단 조퇴, 증빙서류 누락 등 규정을 어긴 점을 점검해야 함이 상식인데 도교육청은 연가 사용 횟수 등 적법한 복무 사항까지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윤 사무총장은 "교사들은 학기 중에 하루 휴가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직장 근로자와 달리 연가(외출, 조퇴 등)를 30분, 1시간 등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가 사용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는 식의 조사는 현장의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가의 경우 진단서상 병명, 사용 일수, 발급 의사 자격을 작성하도록 해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로 앞으로 학교장이 복무 승인을 꺼려 교사들의 휴가 사용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12만 교원에게 즉각 사과하고 전수조사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며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