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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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시장 1위 기업 골프존이 후발주자인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골프존의 특허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 2011년 4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을 등록했다. 실제 골프장에서 지형에 따라 비거리 차이가 나오는 것을 스크린골프에서도 구현한 기술이다. 지형조건과 함께 타격이 이뤄지는 매트의 환경도 반영해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는 것이 골프존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VX가 지난 2014년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를 내놓자 골프존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카카오VX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줬다.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계산하는 모든 방법이 골프존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카카오VX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번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골프존의 특허는 지형과 매트 조건을 모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이 언급한 계산은 하나의 방식일 뿐이며 카카오 VX의 상품에는 골프존의 특허 기술이 반영돼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카카오 VX의 제품은 지형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골프존은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카카오VX와 SGM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스크린골프 시장은 골프존이 약 60%를 점유하며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카카오VX(25%)와 SG골프(10%)가 뒤를 쫓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