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하면 유흥시설 등 자정에 문 닫아야…오후 11시까지만 허용할 수도
"백신 2차 접종 완료했어도 마스크 쓰기 강제"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71명이 확진됐다.
하루 평균 24.4명꼴이다.
적게는 16명(6월 30일), 많게는 31명(7월 3일)이 확진됐다.
새 거리두기 지침상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꼴로 확진자가 나오면 2단계에 해당한다.
대전시 인구가 140여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2단계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현재 대전시는 사적 모임만 8명까지 허용하면서 소상공인 영업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2단계로 상향하면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은 자정이면 문을 닫아야 하고,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에는 8㎡당 1명씩만 입장할 수 있다.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8㎡당 1명꼴로만 들어가야 한다.
100명 넘게 모이는 각종 행사·집회는 금지된다.
대전시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시민 불편과 자영업자 피해가 따르더라도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정이 아니라 오후 11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어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교회나 학교·노래방 등을 매개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2단계로 가지 않으려면 이번 주 초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미만으로 줄어야 한다"며 "강화한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됐음에도 현재 실정은 한 번 더 고삐를 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시민 피로감 등을 개선하려고 거리두기를 완화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사나흘 동안 추세를 지켜본 뒤 5개 자치구와 상의해 상향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