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군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빼앗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B군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sns 메신저로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