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심야 울산 한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에 붙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는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