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5㎡ 규모 주택 공급 가능…자치구 권한 강화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지 내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기존 59㎡에서 85㎡까지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3∼4인 가구와 중장년 가구까지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시가 역세권 내 요건을 만족하는 토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면 민간 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등의 역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를 말한다.

서울시는 2019년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지를 선정,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사업 신청을 상시로 받는다.

희망 사업자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울러 자치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앞으로 자치구 주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자치구가 계획을 세우면 시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非)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강남권에 쏠린 신규 상업 지역 예정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한 공공임대시설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