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은 자치구별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 설치, '톱다운' 해체 공법 적용, 구조 안전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등 내용을 담았다.
자치구에서는 건축구조와 시공 분야 교수 1명씩, 건축구조 기술사 1명 등 3명으로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위원회는 건축물 해체 계획서와 공법 적정성을 심의하고 건축구조 기술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는 해체 계획서를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비상주 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해체 공사 현장에서는 상주 감리를 하도록 했다.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에 포함했다.
현행 법령에는 안전사고 우려 시에만 허가권자가 현장 조사를 하도록 했으나 지침은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와 현장 일치, 안전관리 대책 반영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건축물 관리법 중 해체공사 안전 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이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 개정 전까지 이번 지침을 시행해 다시는 해체 공사 중 시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