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 생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댐 주변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먼저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탄소중립형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 방향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아울러 댐 주변 지역 주민과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