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신혼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교회에서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결혼 소식을 듣고는 "경매 물건과 관련된 피담보채권을 산 뒤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신혼집을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챘다.

그는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채권매입자금 명목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3억1천712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냈다.

A씨는 당시 여러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을 받았다가 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등 채무가 있었고, 다른 회사와 부동산 구매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구매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