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와 서울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했다고 속여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학생 5명을 교습(레슨)하고 교습비로 총 5천8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의 한 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서울대 출신 작곡 선생님', '서울대 학사와 대학원 과정까지 졸업' 등의 허위 게시글을 올려 교습생을 모집했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나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 작곡과 석사·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간 여러 학교에 학생들을 다수 합격시켰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