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등 13명 감염, 학교·종교시설로 확산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수칙을 위반한 10명에게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광주 한 카페에서 9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수칙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모임 이후 이들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들의 가족·지인 등 10명이 추가 감염됐고 확진자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종교시설 1곳에서 전수 검사와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과 관련해 2천634명이 검사를 받았고 학생, 교직원 등 954명이 자가 격리돼야 했다.

시는 이들이 사적 모임 수칙을 위반한 데다 다수의 확진·검사자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4명(누적 2천93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1명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3명은 광산구 한 고등학교 학생과 부모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