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이사회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지난 4월 이 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EU 회원국들은 이날 이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향후 산업, 에너지, 교통, 주택 등 부문 정책에 관한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2040년까지의 탄소 감축 중간 목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럽기후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기구는 이 법에 맞는 EU의 조치와 목표 등에 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