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인차 기사 A씨는 작년 9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변에서 터널 사고와 관련해 자신보다 늦게 온 견인차 기사 B(38)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멱살을 잡거나 둔기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 법 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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