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 공공연대노조 등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부당 징계"
시 체육회 "수개월의 심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정당한 징계"
충남 천안시체육회가 최근 생활체육 지도자 5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징계 당사자를 비롯해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와 충남세종 공공연대노조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부당 징계'라고 주장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체육회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시 체육회에 선배급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이 후배 1명을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는 "수개월의 심의를 거친 조사 결과,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괴롭힘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4월 말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은 해고, 3명은 정직 1∼3개월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와 노동계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상급 기관인 충남도체육회에 재심의를 청구하고 여러 차례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괴롭힘 신고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고, 소속 부서장이 징계위 간사를 맡는 등 징계 과정 또한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28일 천안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당사자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는 "도 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는 최근 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징계에 대한 재심의 결과, '파기환송'으로 결정했다"며 "시 체육회는 부당징계에 따른 도 체육회의 재심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 체육회는 "도 체육회의 재심의 파기환송은 징계처분이 부당해 내린 결정이 아니고, 앞으로 사법기관 조사 결과 혐의 확인 시 적절히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징계에 대한 불복은 지방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호소할 사안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 체육회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피해 신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