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육회 "수개월의 심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정당한 징계"

징계를 받은 당사자와 충남세종 공공연대노조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부당 징계'라고 주장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체육회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시 체육회에 선배급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이 후배 1명을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는 "수개월의 심의를 거친 조사 결과,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괴롭힘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4월 말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은 해고, 3명은 정직 1∼3개월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와 노동계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상급 기관인 충남도체육회에 재심의를 청구하고 여러 차례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괴롭힘 신고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고, 소속 부서장이 징계위 간사를 맡는 등 징계 과정 또한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28일 천안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당사자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는 "도 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는 최근 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징계에 대한 재심의 결과, '파기환송'으로 결정했다"며 "시 체육회는 부당징계에 따른 도 체육회의 재심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 체육회는 "도 체육회의 재심의 파기환송은 징계처분이 부당해 내린 결정이 아니고, 앞으로 사법기관 조사 결과 혐의 확인 시 적절히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징계에 대한 불복은 지방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호소할 사안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 체육회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피해 신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