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단계별 특징·적용 대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서 4단계(1∼4단계)로 간소화됐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경남 18개 시·군 중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인 남해·창녕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역이다.
1단계가 적용되면서 기존 유흥시설의 제한 시간이 없어진다.
또 행사, 집회 등 모임 인원 제한도 없다.
다만 '사적 모임'은 감염 확산 등을 고려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2단계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업무,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다.
신 국장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만큼 방역·단속은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해외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입국 후 시설 격리와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 26일 5시 이후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남해 6명, 김해 2명, 창원·거제·양산 1명이다.
대다수가 도내 확진자 접촉 감염이며 2명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경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천162명으로 늘었다.
4천995명이 퇴원했고, 17명 사망, 150명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