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회부만 하려던 20비 군사경찰대대장도 형사입건 의견

2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지난 3월 3일 제20전투비행단 직속상관인 노모 상사와 면담 직후 자신의 심경을 남긴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해당 메모에는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같은 날 또 다른 직속상관인 노 준위와 면담 이후에는 '노 준위도 노 상사와 똑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A씨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 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군사경찰대대장과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여성 수사관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에 대한 첫 조사가 같은 달 17일에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한 셈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으면서도 지난 24일까지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수사계장의 형사입건에 동의하면서,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명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은 전날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