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5일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규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않다"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