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규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않다"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