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신고를 해놓고 막상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자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저녁 울산 모 병원 응급실에서 소방구급대원 B씨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앞서 A씨는 "호흡이 힘들다"고 119에 신고했고, B씨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하자 이런 횡포를 부렸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