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다수 간부 공무원의 배우자들이 시 공무직(옛 무기계약직)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본청의 과장(5급)·팀장(6급) 등 간부 공무원들 가운데 최소 4명(과장 2명, 팀장 2명) 이상의 배우자가 이천시청 공무직과 임기제 공무원, 상담사 등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다.
이들 배우자는 본청, 읍사무소, 공공도서관, 시 보조금 지급 기관 등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본청과 공공도서관의 행정 사무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맡는 공무직들이다.
공무직은 법적 지위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지만 정년이 보장된다.
읍사무소에서 일하는 다른 배우자는 한시 임기제(대체 인력) 공무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4∼2013년 일용직 등으로 임용돼 수년간 근무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되거나 임기제 공무원을 하고 있다"며 "간부 공무원의 배우자라 채용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배우자가 공무직으로 일하는 한 간부 공무원은 "공무직 전환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지금껏 다른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관계자 2명은 이날 이천시 인사 관련 부서와 해당 간부 공무원, 배우자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복무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도 시와 산하기관, 보조금 지급 기관 등에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할 경우 채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