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지만 간주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꾸준히 발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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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과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탈세 목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과점주주,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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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P 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 친형,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친형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친형의 배우자인 형수가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 대표는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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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며 자문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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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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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 평가액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에이스바이옴의 대표 유산균 브랜드 ‘비에날씬’이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부문 1위로 선정됐다. ‘비에날퀸’도 갱년기 유산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비에날씬은 국내 최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을 주원료로 한다. 인체 적용 시험과 학술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왔다는 게 에이스바이옴 측의 설명이다.이를 토대로 기능성 유산균 시장에서 비에날씬의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그 결과 비에날씬은 누적 매출 1조 원, 누적 판매 2000만 개를 기록했다. 국내 다이어트 유산균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에이스바이옴은 “소비자의 다양한 건강 고민에 맞춰 선보여온 제품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명희 에이스바이옴 대표는 “4년 연속 브랜드 고객충성도 1위로 선정된 것은 소비자의 꾸준한 신뢰와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산균 연구와 제품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건강 수요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한명현 기자
1941년 설립된 뉴욕 럭셔리 브랜드 ‘코치’가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여성가방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브랜드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코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Z세대의 자기표현을 독려해 왔다. 이런 스토리텔링은 코치의 제품 전반은 물론 캠페인 영상과 비주얼 작업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고객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2025년 가을부터는 그룹 i-dle(아이들)의 소연이 글로벌 앰배서더로 합류해 엘패닝(Elle Fanning), 이쿠타 리라(Lilas) 등과 함께 매 시즌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이며 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소연의 합류는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음악과 창작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장해 온 소연의 진정성 있는 자기표현은 코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국내 타깃 소비자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이와 함께 코치는 지난해 무신사 스토어 성수와 더현대 서울 등 Z세대가 선호하는 주요 공간에서 팝업을 운영하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젊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경험을 강화해 왔다.한명현 기자
나라셀라가 수입하는 와인 브랜드 ‘몬테스’가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에 선정됐다. 3년 연속 수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997년 나라셀라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몬테스는 칠레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누적 판매 1700만병을 돌파한 와인 브랜드기도 하다.와인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즐길 수 있는 폭넓은 포트폴리오가 장점으로 꼽힌다.몬테스는 현재 전 세계 1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국내외 국제적인 행사에도 자주 등장했다. 2002년 FIFA 월드컵 조 추첨 행사를 비롯해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 2019년 칠레 대통령 방한 행사 등에서 공식 와인으로 사용됐다.대표 와인으로는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과 싱글 빈야드의 특색을 고스란히 담은 ‘몬테스 알파 블랙 라벨 카버네 소비뇽’, ‘몬테스 알파 엠’이 있다. 칠레 최초로 45도 경사면 포도밭에서 경작한 시라 품종으로 만든 ‘몬테스 폴리’도 유명하다. ‘몬테스 퍼플 앤젤’은 칠레를 대표하는 카르메네르 품종의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는다. 한국에서는 몬테스의 이름 아래 26종의 다양한 와인이 수입되고 있다.한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