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원은 공익사업에 제외돼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또 공익사업 범주에 정원을 추가해 국가가 LH의 토지은행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의 호수에 국가정원을 만드는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국가 및 지방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모두 20명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