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이번 발표는 GDPR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의 확인·서명 등을 거쳐 공식화한 것으로, 크게 초기결정-의견수렴-최종결정 등 3단계로 진행되는 적정성평가 절차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EU는 결정서 초안 발표와 함께 회원국 의견 수렴 등 내부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EU와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 3월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렝데르 법무 담당 EU 집행위원이 한국과 EU 간의 GDPR 적정성 초기결정이 채택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따로 표준계약을 할 필요 없이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EU의 표준계약 절차를 밟으려면 법률검토와 현지실사, 기타 행정절차에 길면 1년이 걸리고 비용도 1억∼2억원이 들었는데 이런 부담이 해소된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초안 발표로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돼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