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를 조상묘로 속여 보상금 2천만원 타낸 50대 집행유예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인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타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무연고 분묘 6기를 마치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해 이장비와 이전보조금 등 2천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LH가 울산 모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분묘 6기에 '보상 대상'이라고 표시해 둔 것을 보고 무연고 분묘라서 보상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분묘가 실제 조상 묘이고, 지속해서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분묘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아 챙긴 보상금이 적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