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서 주최 측과 마찰을 빚던 50대 여성 등 2명이 난동을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조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로 50대 여성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 26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4.15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서 사진 받침대 등을 발로 차 넘어트리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집회는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뒤 대통령 영정사진 등을 이용해 시위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