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일반 집배원 '택배 공백'에 투입…과로·안전 문제 우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택배노조의 총파업 2일차인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우체국본부)는 위탁택배원의 배송 거부로 인한 업무 공백에 집배원들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택배원의 물량 거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집배원들에게 배송을 전가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기만적인 정책에 반대한다"며 "집배원 초과·주말근무 부당 명령을 거부한다"고 했다.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본부 정규직인 집배원과 비정규직 집배원, 우정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의 특수고용노동자인 위탁택배원 등이 나눠 배송한다.

전체 2만2천여명의 집배인력 중 직접고용은 1만8천여명, 위탁택배원 등 특수고용은 3천800여명이다.

분류 작업 인력 투입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이번 택배노조의 파업에는 민간 택배사 노동자들과 함께 위탁택배원 일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정본부는 이로 인한 물류 공백에 일반 우편물·등기·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 1만6천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체국본부는 "코로나19에 더워진 날씨까지 겹쳐 물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고 있다"며 "위탁배달원은 주로 큰 택배를 배송하기 때문에 (집배원의) 이륜차에 싣지도 못하는 물량이 많아 안전 문제가 있고, 초과근무 명령으로 하루 서너 시간의 연장근로를 강제로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파업은 분류 작업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정본부는 직접고용·특수고용으로 고용 형태의 차이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손쉽게 집단적 요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