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와 지역 단위로 점검반을 나눠 현장 근로자 안전보호 대책과 안전조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보호구 지급 등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특별점검을 통해 미비점이 확인된 곳은 즉시 시정조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특별점검 이외에 분기별 정기점검과 불시점검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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