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장사법 위반 여부 검토 결과
포천시 "우상호 의원 농지·묘지 행정적 불법 없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경기 포천 땅과 관련해 포천시는 9일 "불법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우 의원의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천340㎡와 관련해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적 불법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우 의원은 2013년 지목이 '전(밭)'인 이 땅을 매입한 뒤 2014년 5월 가족묘지 허가를 받아 묘지 2기를 조성하고 지목을 묘지로 변경했다.

이어 2018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일부 땅을 대지로 용도 변경해 주택 1채를 지었다.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는 잔여 부지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주택 1채, 묘지 2기가 들어서 있으며, 밭에는 고추, 수박, 참외 등 작물의 농사를 짓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 건축과 묘지 조성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토됐다"며 "농지 매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토지 용도에 따라 자경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해당 토지가 산 중에 있는 데다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진입로 입구에 군부대가 있어 투자가치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투기 의혹 12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 기자회견을 자청,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고, 그 땅에 계속 농사를 지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에 소명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