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단축으로 토지 보상비용 대폭 절감…사업 추진에 속도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됐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타당성 조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ADVERTISEMENT


지난달 3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 과제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도 면제된다.

ADVERTISEMENT


시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조사 기간이 없어지고 중앙투자심사 통과 불투명성이 해소돼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간 단축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 증가분(약 490억원 정도)을 절감하는 등 사업 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계기로 사업 기간을 당초보다 1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ADVERTISEMENT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한 도시개발계획과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착수를 올해 하반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2023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계획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후 서대구역사 남측 구역 우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개발계획이 앞당겨짐에 따라 남은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