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복지시설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윤남진(64) 충북도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충북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에게 허위 실습 일지를 발급한 복지시설 직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윤 의원은 "불가피하게 몇 번 외출했지만 이후 외출 시간에 대한 보충이 이뤄졌다"며 "이수해야 할 실습시간 중 현장을 벗어난 시간이 10%도 안 된다.

실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도교사의 몫이기 때문에 확인서도 지도교사가 스스로 판단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족한 현장실습에 대한 보충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외출한 횟수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보충 실습의 취지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